성폭행 장면 촬영중 '과한 성추행' 한 男배우, 집유 확정

배우 조덕제씨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영화 촬영 과정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배우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사전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조씨는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피해자가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씨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 여성 배우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이날 조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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