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간부 10명 중 7명 꼴로 금융사 재취업

최근 10년간 금감원 퇴직간부 가운데 106명이 금융권 재취업
이 가운데 77명 금융사에 재취업…은행이 22명으로 가장 많아
고용진 "소속 기관장이 업무관련성 없다고 하면 대부분 취업 가능한 구조 문제"

최근 10년 동안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고위 간부 10명 가운데 7명꼴로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취업 제한기관인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아 공개한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금감원 퇴직 간부 중 106명이 금융권에 재취업했다.

이 가운데 은행과 저축은행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과 선물 분야가 21명, 보험이 9명이었다. 기타 금융회사가 13명, 금융유관기관 12명으로, 금감원 퇴직간부 가운데 74%가 금융회사로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인 금감원 간부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천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회사에 취업한 후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에서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때 퇴직간부들이 취업심사를 받기 위해 소속 기관에 취업 예정 30일 전까지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을 한다. 해당 기관장은 직무 관련성을 판단한 '취업 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한다.

취업 제한 심사 과정에서 소속 기관장의 의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고용진 의원은 "소속 기관장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의견서를 보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부분 취업 가능 결정을 내리는 구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09~10년에 11명의 금감원 고위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재취업했다. 이때 당시 금감원이 작성한 퇴직간부들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대부분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20명의 금감원 간부들이 취업 심사를 통과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2016년 12월 신모 부국장은 퇴직 전 서민금융지원국에서 대출 사기, 미등록 대부 행위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부업체의 준법관리실장으로 재취업했다.

고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들이 부실을 은폐하고 금감원 검사를 막기 위해 금감원 고위 간부들을 집중적으로 모셔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금감원 고위 간부들이 집중적으로 저축은행에 재취업한 것을 꼬집었다.

고 의원은 "금감원 간부들이 고액연봉의 일자리를 대가로 전관예우와 바람막이로 뒤를 봐주면 엄격한 관리감독은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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