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대기환경 오염물질 정화설비 기술 일부를 중국업체에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초쯤 자신의 회사를 퇴사하면서 몰래 빼돌린 대기환경 오염물질 정화설비인 RTO(축열식 연소 산화장치) 핵심 기계설계 도면 파일 일부를 중국 업체의 대표이사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대가로 약 8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설비도면 개발비용으로 15억 원 이상이 투입됐고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는 6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TO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포집, 소각 정화 후 물이나 이산화탄소로 변환해 주는 대기오염 방지 설비를 말한다.
중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가 5년에서 10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TO 설비는 B사(기술개발지원)가 기술 개발한 것으로 A씨가 다니던 C사(영업판매)와 협약을 맺고 기술 자료를 공유하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RTO 전기·기계도면', '운전매뉴얼' 등 기술과 영업비밀자료들을 대용량 USB에 몰래 복제해 유출시켰다.
A씨는 기계설계 도면 일부를 넘긴 뒤 나머지 설계도면 30여 종과 수반되는 기술 자료를 가지고 중국으로 가려다 경찰에 붙잡혔고 피해자료는 모두 회수됐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해외기술유출범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런 중요 기술 담당자의 퇴사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내나 매출이 줄어들 경우 산업기술유출을 의심해 봐야 한다"며 "이런 의심이 들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