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국토보유세' 실현 가능?…2년 전 '설명서'에 담긴 해법

2017년 대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 도입 공약
15조 이상 예산확보 가능·부동산 블로소득 따른소득 불균형 조정
설계 통해 5%에게만 부담 돌아가고 95%는 이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값 폭등, 양극화 해결 등을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기본소득과 연결돼 있는 국토보유세 도입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해당 방안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와 지사 취임 후 도출된 것이 아닌, 오랜 고심끝에 발굴한 정책에 해당한다.

◇ '국토보유세 도입' 2017년 1월 대선 당시 상세 설명

이 지사의 기본소득 배분용 국토보유세 도입 방안에 대한 상세 설명서는 2017년 대선 공약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월 대선 정국이 시작된 직후 '국토보유세 도입에 따른 재정 절감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시에도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공약을 내놨다. 그는 국내 자산 중 400조 원이 넘는 블로소득, 이 가운데 300조 원에 달하는 토지자산 등 거대화 된 부동산 블로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대해 정치권 등에서는 성남시장 재임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복지제도로 지역경제 부흥을 도모해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은 사례를 들며 같은 맥락의 공약으로 분석했다.


이 지사는 시장재임시 기본소득 배분에 대한 일종의 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성남시에서 99만㎡(30만 평) 규모의 도심개발 예정지를 직접 공영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 순 수익 4천300억 원을 거둬들여 공원 조성 등을 추진한 성과는 그의 대표적 치적으로 꼽힌다.

시의 인허가권으로 발생하는 수익(부동산 블로소득)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시민의 삶 개선에 사용한 셈으로, 이에대해 그는 "시장 취임전 개발사업권이 민간에 넘어간 상황에서 시는 공영개발방식을 통해 한푼도 투자 안하고 인가만 해주면서 4천300억 원을 벌었다. 이돈으로 토지를 매입, 공원도 만들고 임대아파트도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반면 기본소득 배분용 국토보유세 도입 방안이 발표되자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수 십조 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해 진통이 예상된다", "사회적 논의와 재정 준비가 전제돼야 한다" 등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 지사는 당시 공약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국민 모두가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게 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단서를 달았다.

해당 단서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되, 설계를 통해 상위 5%에게만 부담이 돌아가게 한다는 것으로, 그는 "나머지 95%의 대다수 국민은 본인이 지출한 것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하겠다" 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15조 원 이상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이 뿐 아니부라 부동산 블로소득에 의한 국민들간 소득 불균형을 조정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바 있다.

◇ 기본소득과 매치…가장 필요한 계층에 집중한 배분

이 지사의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과 매치돼 있다. 그는 대선 당시 "부동산 블로소득을 완화하기 위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당시 가장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해 기본소득 배분을 구상 하기도 했다.

정부 예산 400조 원 중 7% 가량의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28조 원의 재원을 마련, 이 금액을 가장 기본소득 필요 계층이라 할 수 있는 0~29세, 65세 이상, 장애·농업인 등 모두 2천800만 명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었다.

여기에다 각각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부흥을 꾀하는 등 '일석이조' 의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 당시 민주당 대권 후보였던 이 지사의 복안이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11일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본소득 배분용 국토보유세 도입 방안의 실행 방법에 대해 "전국 단위로 일괄 시행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입법으로 실현 가능하고 의지가 있는 각 시도가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에 위임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토보유세를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하고, 법률에서 최대 세율 등을 규정해달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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