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검찰총장에게 권고"

"특수감금 무죄 판결 근거인 당시 내무부 훈령, 위헌·위법"
당시 수사과정서 검찰권 남용 확인시 피해자들에게 사과 권고도
대검 개혁위, 마지막 권고안 발표…1년 활동 마무리

(사진=자료사진)
'한국판 아우슈비츠'로도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 법정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참고해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잘못을 바로잡아달라며 직접 상고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개혁위 권고를 받은 문 총장은 이를 검토해 조만간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할 방침이다.

개혁위는 "형제복지원 사건 무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410호는 위헌·위법성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인 내무부 훈령을 적용해 형제복지원장 박인근 등의 원생들에 대한 특수감금 행위를 형법에서 정한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당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41조가 정한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참고해 형제복지원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노숙 연자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준규 기자/자료사진)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강제 노역과 구타, 학대 등 인권유린이 이뤄졌다는 의혹 사건이다.

복지원이 운영되는 동안 사망자만 513명에 달했으며 일부 시신은 암매장되거나 찾지 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렸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1987년 1월 박인근 형제복지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박 원장을 특수감금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에 따른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 업무상 횡령죄만 유죄로 판단했고 결국 박 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위헌인 내무부 훈령에 따른 수용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다.

이 권고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당시 수사과정에서 윗선의 수사 방해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진상조사단은 형제복지원 문제가 불거질 당시 부산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최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19일 발족한 개혁위는 지난 5일 열린 38차 회의를 끝으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공식해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개혁위는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신청 권고 외에 '수사 등 검찰권 행사에서의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방안'과 '검찰 조직구조 개혁 등 검찰 기능 실질화 방안' 등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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