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판문점선언 비준안' 공방…상정 불발

與 "비준동의로 北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기여해야"
野 "어제 제출된 비준안, 숙려기간 필요해…비준동의 대상도 아니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일방적 국회 비분을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에서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외통위 이수혁 민주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의거부로 무산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판문점선언 자체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우리 측의 동의를 거쳐 비준을 실현하면 그 자체로도 북측에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 짓는 중요한 남북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국회도 비상한 마음으로 동참해야 하기에 (비준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외통위 정양석 자유한국당 간사는 "어제 제출된 안건을 오늘 급히 상정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는 국회에 제출된 모은 현안과 법안의 졸속처리를 막기 위해 숙려기간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판의 화살을 청와대로 돌렸다. 그는 "야당을 베재한 일방적인 대북접촉과 판문점선언 등 이런 과정을 통해 과연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며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이루는 데 정부여당은 야당을 포용하고 동반자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윤상현 위원은 판문점선언이 비준동의의 대상인지에 대해 따졌다. 윤 위원은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경우에 비준대상이라고 하는데, 판문점선언은 어떤 조약에 준하는 대상으로서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은) 법적인 합의문이라곱다는 정치적인 선언문이다. 신사협정과 같은 것"이라며 "그래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송영길 위원은 "국회가 개원을 할 때 선서를 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며'라고 한다"며 "국회가 가진 권한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왜 (비준을) 안하려고 하는지 이해가안 된다"고 재반박했다.

송 위원은 "남북관계발전법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비준 동의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준동의안에 대한 여야 입장이 수평선을 달리면서 결국 이날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협상을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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