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 횡령 혐의 탐앤탐스 대표…법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 인정, 주거지도 일정하다"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49) 탐앤탐스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돼 있는 점,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 10억원 이상을 챙기고,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9억여원의 '통행세'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대표는 또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35억여원의 추징금을 회삿돈으로 대신 내고, 회사 직원에게는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오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대표는 '통행세 받은 것 인정하나', '추징금을 회삿돈으로 냈는지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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