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관리 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교육감 공약사업 관리 체계 ▲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절차 ▲ 공약사업 변경 ▲ 공약사업 이행 평가 ▲ 평가 결과 환류 및 공개 ▲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구성·운영 ▲ 공약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돼 있다.
시교육청은 관리 규정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에서부터 이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감 임기동안 시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소통과 공감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관리 규정이 발령되면 주민 직선3대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부터 시민평가단과 함께 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이재남 정책기획관은 “교육감 공약 관리를 위한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며 "앞으로 시민이 선출한 교육감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시민이 곁에서 지켜보고 평가하게 돼 우리 교육청은 더욱 책임있는 행정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