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2일 지난 1월 출범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의 1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약통장 브로커 55살 이 모 씨 등 불법행위자 6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 불법 브로커 8명은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시내 곳곳에 전단을 붙이거나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판매자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통장을 사들였다.
주로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가구의 청약통장을 최대 4,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주고 사들인 후 실제로 당첨되면 분양권에 거액의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또 회원 수가 30만 명에 달하는 인터넷 부동산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과 1대1 상담과정에서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한 부동산 강사가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해 수수료 나눠먹기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2명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기획 부동산'을 운영하며 불법 매물 광고를 한 중개 보조원 9명도 입건됐다. 아파트 특별 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주소를 옮긴 위장전입자 2명도 함께 적발됐다.
시는 브로커를 통해 주택청약 통장을 사고판 이들이 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각 구청과 긴밀히 협조해 청약통장, 분양권 전매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