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LP 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감면 기간을 오는 2021년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99% 경감받고 있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법안은 이를 오는 2023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 의원은 "경기침체와 이용 감소 등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열악한 경영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LP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