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가 대우건설 등을 산업안전보건법·건설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천구는 이들이 위험 발생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에 미흡해 지반 붕괴가 초래됐단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을 검토해 구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4시 38분쯤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 주변에서 땅이 6미터 정도 꺼지는 사고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