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아동학대 처벌 더 엄정히 적용되도록 제도 보완"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재취업 제한 및 감독 강화 지속적으로 추진"
"주의 의무 다하지 못한 원장도 자격정지 5년 늘리도록 검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청와대는 12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더 엄정히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은 울산 어린이집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실제 선고 과정에서는 여러 상황이 참작되다 보니 최종 선고 형량은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특례법은 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시 가해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 비서관은 다만 청원 내용 가운데 '형을 마친 어린이집 원장이 다시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취업 제한 기간은 2005년에는 3년에 불과했으나 현재 20년까지 늘었다"며 "정부에서도 부모님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에 계속 대책을 만들고,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는 보육교사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