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폭력' 前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지위 이용했다"

法,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범행…죄질 매우 불량해"
여직원 3명에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성추행 가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업무상 관계 있던 여직원 3명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3)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에까지 이르렀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비교적 대범하게 성폭력에 이르고 간음까지 나아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여전히 2차피해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사는 대사로 근무하던 2015년 3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간음하고, 2014년에 또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에 대한 3건이 공소사실 중 2015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2014년 성추행 1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1건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내 여직원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다 김 전 대사에 관한 비위를 확인했다. 이후 외교부는 김 전 대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했다.

김 전 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합의로 성관계에 이른 것",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와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고려해 허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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