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30분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10시 17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한 김 대표는 '통행세 받은 것 인정하나', '추징금을 회삿돈으로 냈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을 10억원 이상 챙기고,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9억여원의 '통행세'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35억여원의 추징금을 회삿돈으로 내고,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