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경기 안산 소재 A업체의 전 상무 김모(50)씨가 연봉협상에 불만을 품고 대만의 경쟁업체로 이직해 5600억 원에 달하는 영업비밀과 기술 등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의 부하직원으로 A업체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손모(47)씨와 안모(44)씨 등 2명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와 함께 구속됐다.
A업체는 1987년 설립돼 현재 전 세계 LED기업 중 매출 규모 4위의 글로벌 기업으로, 김씨는 2013년에 입사해 2016년 6월까지 이 업체에서 상무로 근무했다.
당시 연봉협상이 잘 풀리지 않은 김씨는 경쟁업체인 대만의 B업체로 이직을 결정하고, 고액의 연봉을 약속받았다.
이후 김씨는 2016년 10월 B업체로 이직해 A업체의 영업기밀 등을 빼돌려 대만산 LED 제품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2배의 연봉과 B업체로의 이직을 제안했고, 손씨와 안씨도 2016년 10월 B업체로 이직해 A씨를 도왔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 일당이 빼돌린 핵심 기술 등은 A업체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년 간 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용으로 환산해 5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또 대만 B업체와 이 업체 대표이사에 대해 기술유출 범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것에 대해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해외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며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출입규제와 회사 관계자 등의 입국금지조치 등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