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이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상하 지휘관계에서 상사가 한두 번도 아니고 수년간 지속해서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노조파괴 공작사실을 보고받아왔다면 이를 승인 지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경험칙과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시작된 이른바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근으로 꼽히는 그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다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영지원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 시기에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인력을 파견하는 방법 등으로 노조와해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조 대응팀 구성이나 대응 지침에 따른 위장 폐업, 비노조원 일감 줄이기 등 실행 방안을 모회사 지시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날 이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영지원실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본건 혐의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 간에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그룹 내 핵심 인사에 해당하는 이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노조와해 의혹 '윗선'을 겨냥한 막바지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안업체 에스원,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등 노조가 사측의 노조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해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