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리 민원' 해임 방심위 전 직원, 구제요청 기각돼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타인 명의로 대리 민원 넣은 사실 드러나 해임
지노위 "징계 사유 존재·징계 정도 적정·징계절차 적법"
김모 팀장 "지금은 드릴 말씀 없어"

'대리 민원' 등의 사유로 해임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김수정 기자/자료사진)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대리 민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지난달 9일 김모 전 방송심의기획팀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최근 이 사실을 양측에게 알렸다.


김 전 팀장(근로자)은 방심위(사용자)에 △올해 3월 20일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할 것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에 정상 근로했을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까지 2가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김 전 팀장이 △일반인 이름을 빌려 대리 민원을 신청하고 △청소년 방송 모니터 사업을 운영하며 자기 아들을 우수 모니터로 선정하는 식으로 부적정하게 운영했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지노위는 "이번 사건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정도)도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며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앞서 방심위 사무처는 지난 3월 1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방심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무처 직원을 통해 청부 민원을 지시하고 심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틀 후인 3월 21일에는 김 전 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방심위는 당시 김 전 팀장이 2011년부터 6년 동안 자신의 지인과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총 46건의 방송 민원을 몰래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2013년 MBC 뉴스데스크 '박근혜 대통령의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 2015년 KBS 광복 70주년 특집 '뿌리깊은 미래' 제1편, 2016년 JTBC '괌 배치 사드 관련 외신 보도 오역'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다룬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었다.

46건 중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는 13건이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시 불이익 방송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징계다.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방심위가 정권 비판적인 프로그램에 과도한 제재를 내린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대리 민원'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던 '청부 심의'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방심위는 △민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민원을 신청한 점 △방송심의 담당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심의가 이뤄져 심의 절차의 공정성·객관성의 신뢰를 저하한 점 △위원회 심의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하고 수년간에 걸쳐 반복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20일자로 김 전 팀장을 파면했다.

이에 김 전 팀장은 재심을 청구했고, 방심위 인사위원회는 재심에서 한 단계 낮은 해임을 의결했다. 파면은 직원 신분 해지는 물론 퇴직금 일정액을 깎는 가장 무거운 징계이고, 해임은 바로 그다음 징계로 직원 신분을 해지하는 것이다.

이후, 김 전 팀장은 지난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김 전 팀장은 판정서를 받은 날(9월 4일)로부터 열흘 안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지노위 판정에 관한 입장을 듣고자 김 전 팀장에게 연락하자, 그는 CBS노컷뉴스에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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