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발생했던 서울 노원구의 주차장 봉쇄사건은 무단주차로 이웃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상가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트럭이 주차장을 막아놔 식자재를 가지러 가지 못해 피해가 극심했다"며 "트럭이 주차장을 봉쇄했던 하루는 수익이 평소와 비교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현장에 직접 출동해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차량을 견인하겠다"며 차량 견인을 지시해 사건은 일단락 지어졌다.
차량견인을 지시할 수 있었던 근거는 당시 주차장을 봉쇄한 트럭의 뒷바퀴 부분이 공용도로 부분에 걸쳐 있었기 때문이다.
노원구청 측은 이 밖에 소화전 주위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돼 견인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도로교통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려면 공용도로 혹은 사유지여도 명백히 도로라 볼 수 있는 상황이어야만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소방기본법상에서도 차량 견인이 가능하지만 이는 소방차량 및 긴급구조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한해서 견인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노원 주차장 봉쇄 사건의 경우 해당 상가들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점을 근거로 해당 차주를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지만 차량 견인 조치는 또 다른 문제다.
결국 해당 시·구청이 무단주차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사이 무단주차사건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인천 송도 주차장 봉쇄 사건 외에도 지난 10일 경북 경주에서 주민간 분쟁이 원인이 돼 이웃 주민 집 입구를 차량으로 봉쇄하는 하는 일도 벌어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빼는 순간을 노려 자리를 선점하라"는 다소 황당한 대응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사유지에 무단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