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서울의 한 법원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리자 법원행정처 간부가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정황을 확인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일선 재판부가 심리 중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취소 요구를 받은 재판부는 결국 해당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을 받던 당사자에게는 이미 결정사실이 통보돼 효력이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선 재판부 결정은 헌재로 하여금 한정위헌의 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이었다. 한정위헌은 법률의 개념이 여러 뜻으로 해석될 경우 한정적으로 해석, 적용해야 하고 이를 확대할 경우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 유형이다.
헌재가 일선 재판부의 요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동안 사법부 내에서 통용되던 특정한 법률 해석이 위헌이 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한정위헌이 헌재의 해석일뿐이라고 주장하며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한정위헌 결정에 불만을 품은 대법원 최고위층의 결정에 따라 행정처가 직접 연락해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재판부 결정에 대법원이 불법 개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행정처는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결정문이 열람되지 않도록 전상정보국을 동원해 은폐 조치를 취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행정처 측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