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에 '사형제 폐지 약속' 국제협약 가입 권고

사형집행 중지와 폐기 절차 마련 위한 국제 규약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사형 집행되지 않아, 집행중지 공식화해야"

(사진=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약속하는 국제규약에 가입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1일, 전날 열린 인권위 전원회의에서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권고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규약으로 사형집행 중지와 폐기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85개 나라가 가입했다.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는 우리나라에 사형제 폐지와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인권위는 권고안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2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형집행정지 상태"라며 "사형에 대한 집행중지를 공식화해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해야 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권고를 통해 정부가 올해 12월 유엔총회에 상정 예정인 '사형집행정지에 관한 결의'에 찬성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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