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명교정' 사기 혐의 강남 치과원장에 구속영장

경찰이 치아교정 환자들에게 선금을 받고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압구정 유명 치과의원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사기,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치과 원장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환자 700여명에게 '투명교정' 시술을 제공한다며 25억원 상당을 받고는 교정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시술을 보험 대상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환자들의 피해를 확인해 사기 혐의로 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관계자는 "환자들 진료에 차질이 있을 것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했다지만 이후 추가혐의가 발견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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