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종부세 강화법안 발의…최고세율 3%

6억 초과~9억 이하 과표구간 신설...세율 1%
토지도 최고세율 4%…공시가격 100% 반영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에 '6억 초과~9억원 이하' 과표구간을 추가하고 세율을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최고 3%까지 올리는 법안을 11일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구간은 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0.5%~3% 세율로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안에 없는 '6억 초과~9억 이하'의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1%로 했다.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는 최고세율인 3%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른 구간의 세율은 6억~9억원은 1%, 9억~12억원은 1.5%, 12억~50억원은 2%, 50억~94억원은 2.5%으로 기존 정부안에 비해 0.7~0.8%포인트 높였다.

심 의원은 "주택의 과세표준으로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서 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반면에, 그 이상의 고가주택에는 고율의 세금을 적용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강화하기 위해 97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이 구간은 4%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정부 안에서는 45억원 초과면 3% 일률 부과하도록 했다. 별도토지에 대한 종부세율도 최대 0.9%포인트 올린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을 100% 반영하는 반안을 포함했다. 이는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보다 강력한 내용이다.

심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하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에 가까운 공시 가격을 적용하도록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도 개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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