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이른바 '청소년 포주' 3명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나선 남성 13명, 피해청소년 24명 등 모두 43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단속됐다.
이들은 채팅앱을 통해 불특정 남성에게 성매매 문구를 보냈고, 피해청소년 A(13)양이 40만원을 받으면 포주 B양(15)이 25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청소년 대부분은 유흥비와 생활비를 벌 목적에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진술했다.
이번에 적발된 성인들은 채팅앱에서 청소년인 척 성매매를 시도하기도 했다.
청소년으로 꾸미면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어서다.
적발된 청소년들은 가정법원에 넘겨져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과 교육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