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중인 금산경찰서는 해당 어린이집 교사 2명과 원장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4살, 18개월 된 두 딸을 해당 어린이집에 보냈던 A(33·여)씨는 "4살 딸 친구 엄마에게 아이의 소변을 내 딸이 닦아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상한 기분을 느낀 A씨는 지난 7월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화면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또 "소변처리가 잘 안 돼 짓물러서 항상 빨개지고 세균성 질환까지 갔다"며 "여자아이들은 집에서 연고를 발라줬다"고도 했다.
A씨는 식사 문제도 지적하며 "매운 국이라 먹기 싫다는 한 아이에게 식판을 들어 꾸역꾸역 마시게했다"며 "매워서 펄쩍펄쩍 뛰는 아이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도 안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4살 아이의 두 팔을 잡고 3차례 들었다 내리치며 무릎을 찧게 했다"며 "그 아이는 다음날 열이 40도까지 올랐다"고 전했다.
다른 아이들은 교사의 이러한 폭행장면을 지켜보며 겁에 질린 표정을 했다고 A씨는 전했다.
현재 18개월 된 A씨의 딸 역시 돌이 막 지난 때부터 수 개월 동안 학대를 당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어 "돌이 막 지난 애를 늘 작은 침대에서 5시간 정도 보내게 했다"며 "약을 먹이는데 90도로 목을 꺾어서 먹였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물티슈 한 장으로 9명의 코와 얼굴을 닦아주고, 머리를 빗길 때는 머리를 끌어당겨 앉히고, 수십차례에 걸쳐 밀치는 등의 행위가 반복됐다"고 A씨는 설명했다.
또 "4살 아이들은 밥 먹기 30분 전부터 작은 매트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며 "10분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애들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며 강박 증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간식으로 아이들 말을 잘 듣게 했다"고 학부모들에게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학대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이들 교사 2명에게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되며, 어린이집 원장 역시 원생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용변처리나 음식을 먹이는 과정, 밀치는 행위 등은 아동 학대로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달가량의 CCTV 분석과 아동학대 전문기관의 회의 등을 토대로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 10명가량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4세반 교사와 영아반 교사는 사직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어린이집 고위 관계자는 "(영아반) 교사가 거친 부분은 있었지만, 얼굴을 이불로 뒤집어씌우거나 베개로 누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용변 부분 역시 두 달 동안의 CCTV 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이들에게 억지로 먹였다는 부분도 다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받은 스트레스나 부모가 불편한 게 있었다면 두 달간의 CCTV 중 아동학대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순 없다"면서도 "(수사) 과정 중에 있어서 의견을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