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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려가 현실로…출소 6일만에 '칼부림' (계속)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20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B씨(63)의 팔과 가슴을 찌르는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이다.
A씨는 지난해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둘러 구속돼 1년 복역 후 지난달 25일 출소했고, 6일만에 당시 신고자들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했다.
다행히 B씨와 B씨의 손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팔과 가슴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갔다"면서 "손자의 경우는 말리려다가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5월 포항 남구 연일읍의 한 업소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등 20여일 동안 7차례에 걸쳐 영세업소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C(5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세업소에서 횡패를 부려 구속됐다가 1년간 복역 후 출소했다.
지난 1월에도 상습적으로 영세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린 D(52)씨가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D씨는 지난해 10월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한 식당에서 가게 주인을 때리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부수는 등 지난해 3개월 여에 걸쳐 식당 등 8개 업소에서 12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이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구속돼 2년을 복역했다.
이처럼 주취폭력에 의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주폭과의 전쟁'을 치뤘고 3월부터 100일만에 2만 4천548명 검거했다.
경북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주취폭력범 4천373명이 붙잡혔다.
주취폭력으로 구속된 사범 대부분은 6월~1년의 형이 선고된 만큼, 최근 이들의 출소가 이어지고 있다.
주취폭력은 술에 취하면 갑작스레 폭력성이 나오는 만큼, 시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함께 생활하는 상태이다.
특히, 과거 주취폭력을 신고했던 피해자들은 보복피해를 받을까 더욱 두려운 게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술에 관대한 문화와 주취 폭력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규정이 없는 점이 주폭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먹고 하는 잘못을 실수 정도로 취급하는 문화가 화를 키우는 꼴이다"면서 "주취폭력자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이들의 재범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