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대학생 16만명에도 산재보험 적용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질병 보상…재활훈련‧직업교육까지 지원

앞으로는 4년제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의 현장실습생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직업계고 6만명에 더해 22만명의 현장실습생이 근로자에 준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됐다.

보상 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이다.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보상받게 되며, 최저임금 미달시엔 최저임금에 준해 지급된다.

경우에 따라 연금 급여도 받을 수 있어 사고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 우려가 줄어들게 되고, 재활 및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도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실습이 대학으로 확대‧보편화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이러한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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