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돼 실형을 선고 받은 한 남성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은 억울하다며 결백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의 아내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지난해 회식을 가졌고 자리가 마무리 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식당 복도를 걸어가던 중 우연히 옆을 지나가는 여자와 몸이 부딪혔다.
몸을 부딪힌 여성은 A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고의로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고의로 여성의 엉덩이를 접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사건은 재판까지 넘어갔고 이 과정에서 해당 식당의 CCTV가 증거물로 채택됐다.
A씨의 아내는 무죄가 나올 것을 확신했지만 재판 결과는 반대였다.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까지 돼버린 것.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내용과 범행 후의 과정이 자연스럽고, A씨가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사가 밝힌 판결문을 보면 "피해를 당한 내용과 피고인의 언동, 그리고 범행 후의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또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 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 상당해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증거로 첨부된 CCTV 영상엔 A씨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나서는 변호사를 비롯해 A씨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발 벗고 나서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A씨의 아내가 청와대에 올린 국민청원 동의수는 245,537명에 육박해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할 처지다.
심지어 해당 사건 선고를 내린 판사의 신상이 공개되며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사건을 기소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추행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에 따른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이 피해자의 진술과 맞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