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박 허용하는 국가서 도박장 개설해도 처벌 대상"

대법, 베트남에서 카지노 운영한 50대 남성 징역 1년 확정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도박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카지노와 같은 도박장을 차렸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도박장개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도박장소 개설죄를 범했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 3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도박장 개설이 베트남 법령에 허용되는 것이더라도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베트남에 있는 한 호텔에 카지노를 차려 놓고 한국인 교포 등을 상대로 도박을 하게 하는 등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속 식기류 제조업체를 인수한 김씨는 2010년 업체의 전 경영진과 거래은행인 보해상호저축은행 관련자 등을 협박해 10억원을 부당대출 받은 혐의(공갈)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도박장 개설 혐의는 유죄로 유지하면서, 공갈죄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대출이 협박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 들고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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