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가 180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038억원 대비 73.7%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지난 한 해 피해액수인 2431억원의 74.2%에 해당하고, 올해 8월까지 피해액은 2631억원으로 지난해 피해규모를 넘어섰다.
또 올해 상반기에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계좌, 즉 대포통장은 2만685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7.8% 증가했다.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를 연령별로 보면 20∼30대는 425억원, 40∼50대는 996억원, 60대 이상은 350억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신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가장해 수수료나 대출금을 가로채는 대출빙자형이 1274억원으로 70.7%를 차지했다.
검찰·경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납치 등을 가장해 돈을 가로채는 정부기관 등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528억원(29.3%)였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서는 남성의 피해 비중이 59.1%로 여성보다 18.2%포인트 높았고, 40∼50대의 피해가 6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정부기관 등 사칭형 보이스피싱에서는 여성의 피해금액이 363억원으로 남성 피해 금액 152억원의 2.4배였고, 60대 이상의 피해금액이 16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5억원보다 4.7배 많았다.
금감원은 검찰·경찰 등이라며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라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통화 상대의 소속기관과 직위, 이름을 확인한 뒤 끊고 해당기관의 공식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