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상도유치원은 지난 3월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통해 자체적으로 컨설팅했다.
당시 컨설팅 의견서에는 '이런 지질상태는 취약한 지질상태로서 만약 철저한 지질조사 없이 설계 및 시공하게 되면 붕괴할 위험성이 높은 지반'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서울상도유치원은 지난 4월 2일 이런 의견서와 함께 이른 시일 내 현장 방문과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동작구청에 보냈다.
그러나 동작구청은 이처럼 유치원 지반 붕괴 가능성이 포함된 의견서와 공문을 받은 이틀 뒤인 4월 4일 이를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보내고 감리사와 건축주에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돼있고, 서울상도유치원 인근의 문제가 된 다세대주택도 건축주가 직접 감리사를 지정해 계약했다.
홍 의원은 동작구청이 이런 의견서를 건축주와 감리업체에 전달하지 않아 붕괴위험 의견을 알 수 없게 됐고, 유치원의 요청대로 대책을 마련할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