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값 담합' 현대제철 등 6개사에 1194억 과징금 '철퇴'

30차례 이상 접촉해 철근가격 할인률 담합
6개사 시장점유율 81.5%로 시장 좌지우지
철근가격 상승은 결국 건설비용 증가로 연결
공정위 "원자재 시장 가격담합 엄중 감시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6개 제강사에게 모두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라는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강사들이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강사는 시장주도 사업자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을 비롯해 한국철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등 모두 6개사다. 이 가운데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5개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표=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건설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중국산 철근 수입량 증가와 원재료(고철) 가격 하락 등으로 국내 철근시세는 좀처럼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았다.

이에 이들 제강사는 기준가격에서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 경쟁이 계속될 경우 철근시세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담합을 계획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하고 약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 식당 등에서 30여차례 이상 모임과 전화연락 등을 통해 월별로 적용할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철근 거래 방식은 제강사가 대형 건설사에 직접 판매하는 '직판향'과 유통업체를 거쳐 중소 건설사 등에 판매되는 '유통향'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두 가지 모두에 할인폭 담합을 실시했다.

우선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직판향 물량의 경우 담합 초기에는 할인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5년 8월 이후에는 구체적인 할인폭을 결정해 합의하는 등 총 8차례 월별 할인폭을 합의했다.

또,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유통향 물량에 대해서는 총 12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월별 할인폭을 결정해 합의했다.

그 결과 각 사별로 할인폭의 축소 정도는 동일하지 않지만,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폭이 축소되는 등 합의 내용이 실제 실행돼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또, 6개 제강사들은 합의실행 이후 시간의 경과하면서 합의의 효과가 약화되면 재합의 및 실행을 반복함으로써 담합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철근 담합 할인율 변동 현황. (그래프=공정위 제공)

철근은 토목·건축분야 전체 건설자재 구매액의 20~2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건설자재로 운송비용이 크고 부가가치가 낮아 수출․입 물량이 미미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또,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초기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춰야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 신규 생산진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담합행위가 적발된 6개 제강사의 국내 철근공급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81.5%에 이른다.

따라서 이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면 건설사들의 자재 구매액수가 커지면서 건설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철근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비 인하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재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물량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과점시장인 경우가 많고, 소비재시장과 달리 소비자들의 감시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적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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