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의원에서 수액주사를 맞았다가 패혈증 쇼크 의심증상을 보인 환자 2명 가운데 1명이 숨짐에 따라 경찰이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N의원 원장 이모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수액주사를 맞은 환자 1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액주사를 맞고 패혈증세를 보여 치료 도중 숨진 60대 여성 A씨의 유족을 전날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인천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 등 2명은 지난 3일 N의원에서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맞은 뒤 심한 패혈증세를 보였다.
이들은 이후 인근 길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A씨는 7일 끝내 숨졌다. A씨와 함께 같은 주사를 맞았다가 같은 증상을 보인 또다른 60대 여성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됐으며, 혈액배양검사에서 그람 음성균의 일종인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가 검출됐다.
이 균은 주로 세면대, 화장실 파이프, 샤워기, 시멘트 바닥 등 일상적인 환경에서 존재한다.
경찰은 N의원 측이 A씨 등에게 수액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병원체에 감염된 의료도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N의읜 측의 의료과실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또 A씨의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N의원 측이 패혈증세를 보인 환자에 대해 시행해야 할 초동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질병관리본부는 N의원이 사용하던 주사기와 수액 등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수의 검체를 수거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N의원 원장 이씨와 간호사 2명을 9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