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특별단속

농식품부, 10일부터 자치단체 등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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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시·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상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과 식육판매업소, 수입쇠고기 취급업소 등이다.


특히 축산물의 이력번호 표시 여부와 표시 상태 등의 정확한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위반자 가운데 과거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위반업소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이력번호 표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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