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280만원에 과징금 90억원'…제주항공의 이유있는 하소연

(사진=자료사진)
항공운영규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90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주항공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물운영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놓고 항변하기 어렵지만 정부의 처사가 규정 도입취지를 넘어서서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불만 때문이다.

저간의 사정은 이렇다. 제주항공은 2018년 2월부터 홍콩~인천 노선에서 모두 20회에 걸쳐 리튬이온배터리(1.52와트)가 들어있는 시계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 300여점을 화물로 운송했다. 이 자체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제주항공 홍콩지점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을 적용해 지난 9월4일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나마 고의성이 없었고 사건발생 뒤 안전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해 애초 과징금 180억원을 1/2로 깎아줬다.


제주항공으로서는 워낙 과징금 액수가 커서 황당해 하는 분위기다. 이 회사는 7일 소명자료를 통해 "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초소형배터리를 화물로 운반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며 잘못을 서둘러 인정했다. 아울러 리튬배터리 운송을 일체 금지하고 안전조치도 시행했다.

그렇다고 국토부 조치를 100%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행위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과하고 규정에도 일정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항변의 이유로 우선 같은 리튬배터리라도 제주항공 처럼 '화물'로 운송하면 규정위반이지만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건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같은 항공기 같은 화물칸에 실리는 배터리가 어떤 경우는 합법, 어떤 경우는 위법인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한가지 제주항공이 수송한 리튬배터리는 시계에 내장된 상태였다. 제주항공 측은 '운송기술기준에서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는 항공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제주항공의 항변이 이유없다고 배척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끝으로 행위에 비해 너무 과도한 처분이 내려져 동일행위에 너무 과도한 처분을 금하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제주항공이 리튬배터리 운송으로 얻은 매출은 280만원이다. 국토부 과징금 90억원은 매출 280만원의 3214배에 이른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 같은 과도한 과징금은 국토부도 항공역사상 단 한번도 처분해본 적이 없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은 국토부 처분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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