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성 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은밀한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도 상습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닌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연희단패거리 창단자이면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