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요리사 이찬오 2심서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징역 3년에 집유 4년 선고한 1심 유지
'해시시' 밀수입 혐의는 증거부족 으로 '무죄'

마약을 밀수입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요리사 이찬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마약 흡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이찬오(34)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9만4500원을 추징하라는 결정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을 유지했다.

한편 재판부는 해시시를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해시시 등을 몰래 들여온 뒤 소지하다가 3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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