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국제적 멸종위기종 온라인 불법거래 단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신고하지 않고 사고팔거나 기른 혐의로 업체 2곳에 대해 총 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A 업체는 멸종 위기종인 초록뺨비늘무늬 앵무새를 환경청의 승인 없이 사고판 혐의를 받고 있다.


B 업체는 멸종 위기종인 설가타 육지 거북이와 비단왕뱀 등 10마리를 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영산강환경청은 A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B업체는 환경청 감시단에 고발할 예정이다.

영산강환경청은 지난 8월 한 달간 온라인 사이트에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 거래되는 실태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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