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충북방송의 재허가 유효기간(2015. 8. 1.~2018. 7. 31.) 만료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재허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과기부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에 충북방송을 조건부 재허가하자는 의견으로 사전동의를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지난 7월 16일 '부동의'(재허가 거부)했다.
이에 과기부는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 방송법과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에 따른 당사자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재허가 취소'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과기부는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은 미흡하지만 방송서비스 전반 평가는 적정(총점 1천 점 중 650.78점, 재허가 기준 점수 650점)하다는 이유로 조건부 재허가 의견을 냈다.
최다액 출자자에 대한 공적책임 이행과 경영 투명성 담보 방안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재허가하자는 것이 요지였다.
과기부는 또한 △전체 가입자의 54%(약 8만 6천명)에 이르는 아날로그 및 8VSB 가입자의 유료방송 선택권 제한 △해당 지역 유료방송 매체 간의 쏠림 현상(IPTV, 위성) 우려 등 경쟁 정책적 측면 △충북방송 상장 폐지 시 소액주주(전체 84%, 1만 4천 명)의 피해 △약 126명의 직·간접적인 고용불안 초래 등 정책적 고려 사항을 종합 검토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충북방송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 미흡 △경영 투명성 미흡 △재무 안정성 취약 △지역 채널 투자 미흡 △허가조건 이행 미흡 등의 이유로 재허가를 거부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충북방송의 방송 구역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으로 가입자 수는 15만 9천명이다.
과기부는 이번 재허가 거부로 인한 가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송법에 따라 2019년 9월 4일까지 방송을 계속하고 재허가 거부 결정 사항을 시청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1989년 7월 7일 설립된 충북방송은 충주를 중심으로 중부권을 아우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다. 현재 배우 정준호가 회장인 ㈜한국체스게임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고, 정준호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충북방송은 재허가 심사 전부터 직원들로부터 최대주주 유모씨 등 3인이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잡음이 있었다. 당시 고발 금액은 235억 5천만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전임 대표이사가 사임했고, 지난달 2일자로 공동대표 체제가 됐다. 기존 사외이사였던 박성덕 씨와 지난 7월 사내이사로 선임된 정준호가 대표를 맡은 것이다.
정준호는 지난해부터 충북방송과 인연을 맺었다. 충북방송은 지난해 12월 ㈜한국체스게임(회장 정준호)과 주식·경영권 양수도계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북방송은 이 계약으로 보유 주식의 일부(529만 9960주)와 경영권을 ㈜한국체스게임에 양도했다.
정준호가 대표로 있는 ㈜엔젤스파이팅 역시 올해 1월 충북방송과 업무제휴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정준호의 주관 아래 이뤄졌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충북방송은 지난 7월 ㈜한국체스게임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최대주주 등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 완료되면, 충북방송의 최대주주는 기존 유모 씨 등 4인(16.16%→8.92%)에서 ㈜한국체스게임(0.00%→16.01%)으로 바뀔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