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부여한 권력 남용"…檢, MB에 징역 20년·벌금 150억원 구형

검찰 "잘못 참회는커녕 진실 은폐…측근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고 사유화하는 등 권한을 행사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131만여원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직을 사익 추구에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와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가치를 유린했다"며 "그 결과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잘못을 참회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34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 등에게서 공직임명 등 대가 명목으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밖에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 기록물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영포빌딩에 불법으로 유출해 숨겨두는 등 모두 1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법원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기인 다음 달 8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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