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한 뒤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배상한도는 손해액의 5배 이상으로 하고, 결함·손해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소비자에게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결함조사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BMW 사태처럼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빠르게 운행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해당차량의 판매를 중지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더 나아가 향후 안정적인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리콜개시 이후 시정률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재통지하고, 리콜과정에서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매출액의 3/100)한다.
그동안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만 물도록 해 사실상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제작사가 늑장리콜할 경우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100에서 3/100으로 상향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일정 기간 안에 결함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사에 대해 결함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도 신설된다.
그동안에는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내기도 어렵고, 화재차량이나 부품을 구매할 예산도 없어 조사에 필요한 차량·부품 실물을 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BMW 사태처럼 화재가 빈발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소명의무를 제 때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강제리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때 리콜요건도 현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설계·조립상의 문제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시 사망·중상을 야기하는 결함' 등 미국 수준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제작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도 상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만약 자발적으로 리콜하더라도 시정방법이나 시정대수 등에 대해 적정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결함조사 착수 이후에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에도 적정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비단 결함이 발견된 이후에 제작사의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결함조사 체계를 강화해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와 환경부 등 소관부처는 조사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와 소방·경찰청은 화재, 중대교통사고(결함의심 사망사고)에 대해 공동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량·부품을 확보해 조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체계적 결함분석을 위해 종합분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 외에도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마다 자동조사 착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결함조사 관련 조직·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그간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