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당했다" 시의원 등 협박해 수천만 원 뜯어낸 40대 구속

(사진=자료사진)
서산경찰서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방의원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A(42·여)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15일 오후 10시 55분쯤 서산시 읍내동의 노래방에서 시의원 B(57)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29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회사원 C(48)씨에게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협박해 1620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합의금을 요구했고, C씨의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1차에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 2차 노래방 이런 식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행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도의원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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