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전후로 2개월 동안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집중 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연장해 지난 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체불예방 활동을 벌인다.
노동부는 이 기간 동안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한시적(9.3~10.31)으로 1%p를 인하(2.5%→1.5%)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동안 1%p 인하한다.
아울러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6만 7천여개소를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집중지도 기간 중에는 임금체불 상황에 신속하게 조치·대응하기 위해 지방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도 운영하고,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업종별 협회 등과 협력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 및 자율개선 지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