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에 집착한 진짜이유는?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검찰의 사법농단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수사가 핵심인 전직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양승태 대법원'이 무엇 때문에 재판거래까지 감행하면서 무리하게 상고법원을 설치하려 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오늘 [Why 뉴스]에서는 <'양승태 대법원' 왜 재판거래까지 하면서 상고법원에 집착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법원 (사진=자료사진)
▶ 상고법원은 대법관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

=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따름이라는 게 법원 내부를 비롯해서 법조계의 대체적인 이유다.

대법관의 업무가 과중한 건 사실이다. 전직 한 대법관은 "'대법관을 3천명으로 늘려도 모자랄 지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판사 정원이 3천명 선인데 전부를 대법관으로 임명해도 사건이 너무 많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렇지만 상고법원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걸 법원 내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그럼에도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에 사활을 건 이유는?

=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는데 일치된 의견은 '인사권 강화'를 통한 법원과 법관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전직 한 대법관은 "시작은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였지만 상고법원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 이게 '신의 한 수' 같기는 했다. 그래서 그런듯 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근무중인 한 부장판사는 "법원을 관료화해서 장악하려 했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평가했고, 법원행정처의 한 법관은 "고등부장 통제장치로서 의미 있다"고 말했다.

한 중견법관은 "인사권 강화 및 유지 때문으로 본다"면서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를 앞두고 있을 당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유지하고 법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고등부장과 유사한 자리를 신설할 필요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 법원 밖에서도 비슷한 의견인가?

= 그렇다. 판사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이 보수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데 주안점을 뒀고 박근혜 정부와 맞아떨어졌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 법원과 법관들에 대한 지배가 아주 강화되고 원활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게 '평생법관제'와 '상고법원'이었던 것으로 느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결국은 법원장급 보다는 높고 대법관 급은 아닌 자리 수십개를 늘리려고 한 것"이라면서 "양승태 대법원 체제의 지배질서를 강화하는 의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처음에는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했다"면서 "그렇지만 양승태 사법부의 로비가 시도때도없이 엄청나게 들어왔고 의원들 내부가 흔들리면서 서명을 하게됐다"고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도 "양승태 대법원이 노린건 인사권으로 판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등부장이 되고나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지방부장에서 고등부장, 고등부장에서 상고법원 판사로 승진하는 구조를 만들어 코를 꿸려고 했다"고 말했다.

▶ 고등부장이 되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말을 안듣는다?

=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주로 법관 경력 20년~25년 사이에서 임명된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5년 정도 근무하면 된다. 고등부장이 되는 연령대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인데 법관 정년이 65세다보니 12~3년에서 길게는 17~8년 정도 된다고 한다. 평균 15년 정도 재직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등부장에서 승진 할 수 있는 자리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인데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할 정도로 어렵다. 그래서 승진을 포기한 고등부장들은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재판하면서 정권에 부담을 주는 결정을 종종한다는 것이다. 양승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에도 그 비슷한 말이 나온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은 고등부장 승진을 매개로 줄을 세우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상고법원판사 승진을 고리로 줄을 세우겠다는 의도라는 게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사진=자료사진)
▶ 줄을 세운다고 세워지나?

= 엘리트 중 엘리트라고 불리는 법관들도 인사권에는 도리가 없는지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 (모든 법관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지법부장들을 줄을 세워서 순치된 판사들을 고등부장으로 승진시켰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법농단'과 관련해 고법부장판사들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거꾸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에 반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에서 승진한 고등부장들과 법원장 대법관들이 검찰수사에 반발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행보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게 대표적인 사례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지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차관급 예우를 받으면서 만족 할 지 몰라도 상고법원이 설치돼서 고등부장과 대법관 사이에 '상고법원판사' 직위가 만들어지면 고등부장들이 승진을 의식해서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게 전현직 법관들의 진단이었다.

▶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건가?

= 한마디로 '사법부의 제왕'이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전직 대법관이 '신의 한 수'라고 말했는데 현직 한 고위 법조인은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제왕적 대법원장의 완성판'이 된다"면서 "상고법원 만드는 순간 판사들이 퇴직할 때까지 인사에 목을 매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에 이에 따라 문건에는 상고법원판사를 뽑을 4가지 방안이 담겨있다.

"'CJ는 BH와 협의하여 '상고법원판사'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1안)', 'CJ는 BH의 의견을 들어 상고법원판사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2안)', 'CJ는 정부 등 각계의 의견을 들어 상고법원판사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3안)', 'CJ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들어 상고법원 판사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4안)' 등이다.
(* CJ는 대법원장을 뜻하는 'Chief Justice'의 약자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의미한다.)

상고법원판사의 정원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3~40명선으로 추진됐는데 그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모두 행사하는 것이다. 대법관처럼 인사청문회도 없다.

법관들도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장의 위상이 높아 질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한다.

▶ 다른 이유는 없나?

= 인사권을 통한 법관 통제가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다른 의도도 있다.

대법원의 위상강화라는 것이다. 법원조직법 11조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건 사법부 내에서 최고라는 얘기지 헌법재판소까지 포함된 최고재판소의 지위는 아닌 것이다.

한 중견 법조인은 "헌재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최고재판소의 위상을 갖게되자 양승태 대법원이 정책법원을 지향하면서 미국연방대법원처럼 될려고 했다"면서 "법관들은 그 점을 많이 언급한다"고 전했다.

한 중견 법관은 "헌법재판소의 흡수통합이 목적"이라면서 "대법원의 오랜 꿈은 대법원이 정책법원이 된 뒤 헌재를 흡수통합해서 미연방대법처럼 대법이 법률판단 헌법판단을 모두 독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이 정책판단을 전담해서 판결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었고 많은 상고사건들을 별도로 처리할 상고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치적을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관에 이어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 대법원장으로서는 어떤 대법원장으로 기억될 것이냐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대법원 (사진=자료사진)
▶ 대법관들의 재판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없나?

= 여러가지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2배 가까이 늘리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는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여기에 대법관의 3분의 1은 현직 판사가 아닌 사람으로 뽑도록 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6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법관 증원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1,544명(78%)의 회원이 찬성, 244명(12%)이 반대했다. 적절한 대법관의 수에 대해서는 24인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은 36%(715명), 15인 이상 17인 이하는 25%(506명), 18인 이상 20인 이하는 23%(469명)였다.

대한변협의 2015년 조사에서는 적정한 대법관 수는 38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62%에 이르러 26명안 29%)였다. (설문응답 1,572명)

독일의 연방대법관은 128명이고 프랑스의 대법관은 129명이다. 러시아는 170명에 이른다고 한다.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 논리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합의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형사 전원합의체'와 '민사 전원합의체' 등으로 나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사법부 내에서는 '상고허가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꼽는다. 대법원은 1년에 중요사건 수십 건 정도만 맡고, 나머지 사건은 2심이 최종심이 되는 제도다. 그렇지만 국민의 3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5공시절이던 1981년 3월 '소송촉진 특례법'을 제정해 상고허가제를 시행했지만, 9년 만인 1990년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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