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 후보자는 '사무실 입찰을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개찰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낙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해당 선거사무실의 입찰 기간은 2016년 2월16일~22일이었고, 개찰은 이튿날인 23일 오전 11시였다. 개찰 전까지는 낙찰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유 후보자는 개찰 결과 발표 20여 분 전인 오전 10시38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층이 선거사무소'라는 개소식 안내 문구를 게시했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또 유 후보자가 선거사무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무실 용도인 '2종 근린생활시설'을 임대차계약서에 '1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했다고도 밝혔다. 입찰 공고문상 1종 근린생활시설만 입찰할 수 있었지만, 허위 기재를 통해 계약을 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