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5일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소강원 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된 소 전 참모장은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태스크포스(TF) 요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과정에서 기무사가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국면의 전환을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진행한 혐의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소 전 참모장에 대해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지난 2014년 4월 28일 사령부에 세월호 지원 등을 명목으로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구성된 세월호 TF를 조직하고, 광주·전남지역과 안산지역 기무부대 및 정보부대(사이버사찰)를 동원해 지역별, 기능별로 사찰행위를 계획하고 실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