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승마협회는 지난 3월 정씨를 상대로 193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열린 변론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1996년생인 정씨가 훈련비를 받을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므로 돈을 받았다면 법정대리인이 받았을 것"이라며 "정씨가 실제로 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이 요구한 대로 재조사를 하거나, 환수 조치를 심의 의결했다는 서류도 없다"고 덧붙였다.
승마협회가 돌려달고 요구하는 훈련비는 정씨가 2014~2015년 국가대표 당시 받은 각종 수당 등이다.
정씨는 당시 선수촌 밖에서 연습하면서 선수 수당 등 훈련 보조금을 받았고, 이는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후 감사원은 정씨에게 지금된 돈은 환수돼야 한다는 결과를 내놨고, 승마협회는 정씨가 계속 반환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