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1시 29분쯤 강릉시 옥계면의 자택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옥계농협 조합장 A씨(60)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핸드폰을 두고 집 밖으로 나갔으며 발견 당시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의 동생은 형과 연락이 닿지 않자 형을 찾으러 집에 왔다가 근처 야산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옥계농협 노조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업무추진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협찬금을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등 모두 6백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2일 경찰에 사건을 이관해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합측은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노조원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맞고소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1일 노조는 강릉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과 체불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A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옥계농협 노조가 조합장 A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