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특수학교 설립 반대 주민대표, 지역 국회의원 등 3자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대측 주민들과 지역 국회의원은 폐교된 시설에 들어서는 장애인 특수학교의 설립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대신 서울시교육청도 반대 주민의 민원이자 국회의원의 공약인 국립한방병원을 건립하는데 교육청 폐교 부지를 최우선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서진학교 사태는 지난 2013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이 폐교된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지적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를 세우기로 행정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왜 내 지역에 장애시설을 설립하냐'며 격렬히 반대했다. 올해 3월엔 서울시 교육청 주최 설명회장에 조희연 교육감의 출입을 막아 논란을 빚었다.
장해 학생 부모들도 지난해 9월 '장애 학생도 학교에 가야 하지 않냐'며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등 대립과 갈등이 이어졌다.
이번 합의로 서울에서는 17년만에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가 들어서게 됐다. 계획대로라면 서진학교는 내년 9월 개교해 지적장애학생 140명이 공부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이번 타결은 특수학교 교육 행정에 매우 부정적인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지 결코 기피시설이 아니다. 그럼에도 반대 측이 제기한 논란을 피하려고 반대급부를 제공키로 한 것은 적절치 않다.
교육청 스스로 특수학교가 기피시설이라고 인정한 꼴이다.
더욱이 학교 설립 고시에 이어 공사도 지난달 시작한 만큼 이번 합의는 행정적 · 법적으로 불필요한 절차이다.
앞으로 동대문 등 8개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세운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목표이다.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지역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다.
서진학교 설립 문제가 이렇게까지 꼬인 것은 김성태 의원에게도 책임이 적지 않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의 행정예고 이후 주민설명회와 총선 공약 등을 통해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의 공약은 이후 반대측 주민의 주요 논거로, 갈등과 대립의 불씨로 작용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 교육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특수학교 설립이 제 3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 일이 아니다.
장애인 교육 행정의 나쁜 사례로 기록될 이번 합의가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추진하는 각종 장애인 복지 사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