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4일 (현지 시간) 독일 북부지방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이날부터 독일산 병아리와 계란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금지 대상은 독일에서 들어오는 병아리와 오리병아리 등 살아있는 조류와 계란, 오리알 등이다.
현재에도 독일산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번 수입금지 대상에서는 빠졌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독일산 병아리와 계란 수입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