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송도 '불법주차' 50대女 형사입건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아 물의를 빚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51·여)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3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자신의 캠리 승용차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자 화가 나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동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A싸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같은달 30일 대리인을 내세워 입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아파트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올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직원을 해고한 뒤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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